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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결제 시스템에 관 복지관의 답변에 대해2025-12-23 09:38
작성자 Level 1

제2시립노인복지관 Level 102025-04-17 14:08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및 결제 시스템
- 먼저 저희 복지관은 월 5,000원, 상반기(6개월) 30,000원의 수강료가 발생합니다. 카드결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현재 수강등록 및 환불을 상시 접수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기에 현금 접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카드결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준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글은 카드결제와 관련된 회원의 글에 대해 복지관에서 단 댓글을 복사한 것 입니다. 

 

먼저 댓글을 달 때, 담당부서와 담당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으로 올리면 그 많은 복지관 직원중 담당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부탁합니다.

 

아래는 현금결제에 대한 제 의견 입니다.

 

1. 강습비를 받고 환불을 해야할 경우,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카드결제한 회원의 경우, 환불시 카드 수수료를 회원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동의하는 분에 한해서 카드 사용을 허용하면 되리라 봅니다.

 

2. 1층 카페 이용이나 식권발급도 마찬기지로 봅니다. 현금 또는 카드 둘 중 하나를 회원들 임의대로 사용하게 하는게 이용자 중심의 행정으로 여겨 집니다.

 

3. 철도나 교통 등 기타 카드이용의 많은 경우 환불규정이 마련되 있고 그에 따른 위약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4. 그리고 강습신청을 하는데 꼭 오프라인으로 대면신청하라는건 이용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행정 편주의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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